재산분할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한(2년)은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3월 12일
재산분할 청구 기한 2년은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한은 단순한 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 하여 중단이나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이혼 유형별 기산일은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구청(시청)에 이혼신고서가 수리된 날, 재판이혼은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항소 기간 만료일 또는 상급심 확정일), 조정이혼은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한 날이 기준이에요.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권리가 있고 상대방 명의로 큰 재산이 남아 있더라도 법적으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돼요.
부동산, 예금, 대출, 보험, 퇴직금 등을 완벽히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기간 안에 청구부터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구 후에도 재산 조사와 보완은 계속할 수 있어요.
이혼 후 재산분할을 아직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남은 기한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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