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가정주부, 남편의 특유재산에서 13억원 재산분할 인정
재산분할

특유재산도 나눌 수 있다: 13억 재산분할 성공

40년 동안 뼈빠지게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특유재산인지 뭔지여서 못 나눈다고요? 변호사님, 저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안 와요! 이 재산은 제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 의뢰인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특유재산이란

특유재산이란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상속·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다른 일방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 특히 혼인 기간이 길고, 상속·증여 받은 지 오랜 재산이며, 현재 함께 거주 중인 주거지이거나 맞벌이 부부인 경우 — 예외적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이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해 총 13억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4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9남매를 낳아 홀로 자녀들을 돌보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밭에 나가 고된 농사를 지었습니다. 9번의 출산과 두 번의 유산을 겪으며 나날이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유산한 것도 모르고 밭을 갈다가 그 자리에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의뢰인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겨우 그런 일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큰 병에 걸린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봐야 했습니다. 기나긴 병수발 끝에 회복한 남편은 여전히 폭력적이었고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다는 결심을 하고 황혼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난점

이 사건은 여러 모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 이혼사유가 모호한 점: 황혼이혼 특성상 수십 년의 묵은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이혼사유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 가정주부라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 남편의 특유재산 분할을 주장해야 하는 점: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남편의 특유재산이 주된 분할 대상이었습니다.

해결 과정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월급을 가져다준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365일 밭과 농장에 나가 일해 모은 돈으로 아이들 분유값·기저귀 값을 대고,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 삼시 세끼를 차렸습니다.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며 이 사정을 파악한 후,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소 50%로 잡아야겠다는 판단을 세웠습니다.

소장을 접수하자 예상대로 상대방의 저항이 거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혼할 수 있겠냐?" "이혼해도 내 돈은 절대 나눠줄 수 없어!"

상대방은 2년이 넘는 소송 기간 내내 우리 측에 명백한 이혼사유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재산분할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도 초반에는 피고의 편에서 이혼사유 입증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2년 동안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집중하여 치밀한 준비서면을 꾸려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이 비록 경제활동이 별로 없는 가정주부였지만, 시부모님이 가꾸는 밭과 농장에 꾸준히 노동력을 제공한 점
  • 남편의 특유재산이 바로 그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점
  • 혼인 기간이 매우 오래된 점
  • 낭비벽 없이 근면성실하게 가계 재산을 관리한 점

결과

처음에는 냉랭했던 재판장이 결국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주요 8가지 주장이 판결문에서 모두 배척되었고, 의뢰인은 미리 지급받은 4억을 포함하여 총 13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반발이 극렬하기 때문에, 주장을 세울 때부터 아주 각별한 준비와 세심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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