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특유재산에서 총 13억 원 상당 재산분할 인정
재산분할

특유재산이라 못 준다던 남편에게서 13억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4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농장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상속재산이라 한 푼도 못 준다고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40년이 넘는 혼인생활 동안 9남매를 낳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밭과 농장 일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출산과 유산, 농사, 병수발까지 모두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의뢰인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겼고, 폭력적이고 막무가내인 태도도 계속됐습니다. 의뢰인은 황혼이혼을 결심했지만 가장 큰 걱정은 재산이었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 대부분이 시부모님에게서 상속받은 특유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로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특히 혼인 기간이 길고 가족 전체의 생활 기반으로 사용됐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어려웠던 점

상대방은 상속재산이므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의뢰인 명의 재산은 거의 없었고, 이혼 사유 역시 오랜 세월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재판부도 처음부터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하며 40년의 생활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노동이 남편 재산 유지에 어떻게 연결됐는지, 가족 공동생활의 기반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씩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했나

우리는 다음 사정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혼인 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
  •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는 점
  • 시부모님 재산 유지에 의뢰인의 노동이 들어갔다는 점
  • 남편의 특유재산이 가족 공동생활의 기반이었다는 점
  • 의뢰인이 낭비 없이 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

재산분할은 억울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재산을 지켜왔는지, 누가 가족 생활을 떠받쳤는지, 그 기여가 자료로 보일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결과

결국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미리 지급받은 4억 원을 포함해 총 13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특유재산이라는 말만 듣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혼인 기간 동안 누가 그 집을 지켰는지, 누가 가족을 먹이고 돌봤는지, 그 기여를 자료로 보여줄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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