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컸고, 재산 이야기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생활을 시작해 보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었고,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라도 자신의 몫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2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혼 후 생활을 정리하고, 감정을 추스르고, 자료를 찾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다퉜나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명의 재산, 퇴직금, 혼인 중 형성된 자산이 문제 됐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협의이혼이 끝났으니 더 줄 것이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이 재산을 포기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있는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했습니다.

결과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다고 모든 재산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있었는지, 실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는지, 2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날짜부터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