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 인용
재산분할

단 1회 상담으로, 의뢰인도 깜짝 놀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오후 6시, 낡은 작업복을 입은 의뢰인이 상담실에 들어섰다. 많이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가 꺼낸 이야기는 1년 반 전 협의이혼 후 벌어진 일이었다.

이혼 당시 상대방은 아파트가 팔리면 재산분할을 해주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몸만 나오다시피 이혼했다. 그런데 1년 반이 넘도록 상대방은 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혼 직전 너무 힘들어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 2억 원도 상대방이 가져갔는데, 돌려달라고 하자 "다 써버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퇴직금이라도 돌려받게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까지 됐나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탓에 조건 정리를 소홀히 한 것이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왔다. 혼인 전에 사둔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았고, 변호사로부터 그런 조언을 받았다.

"내가 대형 로펌 변호사랑 상담했어. 변호사가 그러는데, 내 아파트는 특유재산이라 안 나눠도 된대."

사례 이미지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이혼 성립 후 2년 안에 해야 한다. 상대방은 이 시간을 넘기면 된다는 조언을 받았는지, 의뢰인이 재산분할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며 대화를 회피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안 팔리잖아. 기다려."

"내가 어련히 알아서 줄까 봐. 내년에는 줄 테니 기다려 좀."

혼인 시절부터 상대방은 의뢰인을 무시하고 자기 말대로 해왔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 믿었던 것이다.

결국 참다못한 의뢰인이 퇴직금이라도 돌려달라고 마지막 제안을 했다. 상대방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달랐다.

"언제 적 퇴직금? 우리 이혼한 지가 언젠데, 당신 우리가 쓰는 생활비가 얼만지는 알기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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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략

소송을 결심했다. 상대방이 법대로 하길 원한다면, 법대로 재산분할을 받으면 된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꺼낼 주장들을 미리 예상해 두었다.

  1. 퇴직금은 생활비로 쓰기로 합의했다.
  2. 상대방 소유 아파트는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3. 퇴직금만 재산분할금으로 주기로 합의됐다.

세 번째 주장은 의뢰인이 "퇴직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을 합의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었다. 분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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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특유재산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타당해 보였다. 혼인 전 구입한 재산이었으니까. 그러나 실무는 교과서가 아니다. 혼인 기간이 길었고, 그 기간 동안 생활비 대부분을 의뢰인이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퇴직금을 생활비로 썼다는 주장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에 가까웠다. 재산분할 기준일은 원칙상 협의이혼 성립 날이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소송에서 상대방은 세 가지 주장을 모두 꺼냈다. 그러나 재판은 증거로 판단한다.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이 주장들은 법정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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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판결에서 상대방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됐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수억 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했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다. 상대방의 욕심이 화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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