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포기 후 번복, 소송으로 재산 확보와 양육비이행명령 모두 달성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양육비이행명령까지 성공

아이들은 와이프가 양육한다길래 저는 한 푼도 안 받고 협의 이혼해 줬습니다. 제 몫의 재산을 아이들 양육비로 쓰길 바라서였는데, 이제 와서 여태 못 받은 것까지 양육비를 전부 내놓으라네요.

— 의뢰인 A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혼 절차는 끝났지만, 협의이혼 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이행명령신청서를 받고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협의이혼은 조정·소송 이혼보다 간이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등에서 조건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서두르다 보면 이혼 후에도 법적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문제 상황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과 양육비를 **"여유가 되는대로 지급"**하기로 말로만 합의했습니다. 막상 법원에 이혼하러 갔더니, 법원에서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기재하라고 안내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아이 1인당 50만 원씩을 기재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마다 50만 원씩,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작성된 조서를 근거로 상대방이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한 것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이미 작성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를 다투려면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당시 합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양육비를 낮게 책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변경청구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해결 과정

첫 상담에서 양육비부담조서까지 작성된 상황을 확인한 후, 의뢰인이 굳이 양육비를 다투려는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가다가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재산분할은 한 푼도 요구하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자신의 몫을 아이들 양육비로 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밀린 양육비를 청구하고 나온 것입니다.

양육비는 쿨하게 줍시다. 대신, 재산분할을 청구해 봐요.

이 제안을 들은 의뢰인은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괜히 애 엄마가 화나서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할까 봐 걱정입니다.

— 의뢰인 A씨

아직 협의이혼을 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혼신고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역으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혼 시 재산분할을 했다는 입증자료도 따로 없었기에 재산분할 청구 시 승소 가능성이 컸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며 상대방의 대응을 예상하고 철저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며 요리조리 빠져나가려 했지만, 법리에 맞는 강력한 주장으로 밀어붙였고, 판사도 조정을 권하며 재산분할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

재산분할 주장이 인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역풍을 맞고 금액을 깎으려 했고, 의뢰인은 아이들을 생각해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상담 전에는 양육비를 어떻게 막아낼지 고민하며 왔던 의뢰인이, 상담 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재산분할금까지 지급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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