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계산기

부모의 세전 월 소득과 자녀 만 나이로 비양육자의 월 양육비 참고액을 계산하세요. 서울가정법원 산정기준표와 계산 과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공표·2022년 3월 시행 서울가정법원 산정기준표 적용 · 공식자료 확인

계산 조건 입력

공식표의 구간별 평균액으로 계산하며, 실제 금액은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부모의 월 소득

세전 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월 300만 원이면 300, 소득이 없으면 0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양육하지 않는 쪽이 매달 지급할 참고액을 계산합니다.

자녀 수와 만 나이

생일이 지난 만 나이를 입력하세요. 공식표의 범위는 만 0~18세입니다.

자녀 거주지역 보정 (선택)

기본은 지역 보정 없이 계산합니다. 도시 ×1.079·농어촌 ×0.835는 해설서의 참고계수이며 사건에 따라 다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나이·계산액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하며 URL이나 분석 도구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산정표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양육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자녀 1명당 월 평균액이며, 부모 합산 세전 소득과 자녀 만 나이가 만나는 칸을 읽습니다. 한쪽 부모가 전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법원 원문 산정표 PDF (새 창)법원 해설서 PDF (새 창)

금액 단위: 원. 굵은 금액은 평균액, 아래는 원문 하한~상한입니다.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거나, 표에 초점을 둔 뒤 방향키로 이동하세요.

2021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 자녀 1명당 월 금액 (원)
자녀 만 나이200만 원 미만200~300만 원 미만300~400만 원 미만400~500만 원 미만500~600만 원 미만600~700만 원 미만700~800만 원 미만800~900만 원 미만900~1,000만 원 미만1,000~1,200만 원 미만1,200만 원 이상
0~2세621,000264,000~686,000752,000687,000~848,000945,000849,000~1,021,0001,098,0001,022,000~1,171,0001,245,0001,172,000~1,323,0001,401,0001,324,000~1,491,0001,582,0001,492,000~1,685,0001,789,0001,686,000~1,893,0001,997,0001,894,000~2,046,0002,095,0002,047,000~2,151,0002,207,0002,152,000 이상
3~5세631,000268,000~695,000759,000696,000~854,000949,000855,000~1,031,0001,113,0001,032,000~1,189,0001,266,0001,190,000~1,344,0001,422,0001,345,000~1,510,0001,598,0001,511,000~1,702,0001,807,0001,703,000~1,912,0002,017,0001,913,000~2,066,0002,116,0002,067,000~2,180,0002,245,0002,181,000 이상
6~8세648,000272,000~707,000767,000708,000~863,000959,000864,000~1,049,0001,140,0001,050,000~1,216,0001,292,0001,217,000~1,385,0001,479,0001,386,000~1,546,0001,614,0001,547,000~1,732,0001,850,0001,733,000~1,957,0002,065,0001,958,000~2,101,0002,137,0002,102,000~2,224,0002,312,0002,225,000 이상
9~11세667,000281,000~724,000782,000725,000~885,000988,000886,000~1,075,0001,163,0001,076,000~1,240,0001,318,0001,241,000~1,406,0001,494,0001,407,000~1,562,0001,630,0001,563,000~1,758,0001,887,0001,759,000~2,012,0002,137,0002,013,000~2,158,0002,180,0002,159,000~2,292,0002,405,0002,293,000 이상
12~14세679,000295,000~734,000790,000735,000~894,000998,000895,000~1,139,0001,280,0001,140,000~1,351,0001,423,0001,352,000~1,510,0001,598,0001,511,000~1,654,0001,711,0001,655,000~1,847,0001,984,0001,848,000~2,071,0002,159,0002,072,000~2,191,0002,223,0002,192,000~2,349,0002,476,0002,350,000 이상
15~18세703,000319,000~830,000957,000831,000~1,092,0001,227,0001,093,000~1,314,0001,402,0001,315,000~1,503,0001,604,0001,504,000~1,699,0001,794,0001,700,000~1,879,0001,964,0001,880,000~2,063,0002,163,0002,064,000~2,204,0002,246,0002,205,000~2,393,0002,540,0002,394,000~2,711,0002,883,0002,712,000 이상

원문의 “0~199만 원” 등 소득 표기를 경계가 분명하도록 “200만 원 미만” 등으로 풀어 썼습니다. 합산 소득 1,200만 원 이상 구간은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 계산기는 해당 구간의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양육비 계산 방법

표준양육비를 찾고, 가감 요소를 살핀 뒤 부모가 나눠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다음 순서로 상담 전 비교에 쓸 참고액을 구합니다.

  1. 1.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액 찾기

    부모의 세전 월 소득을 합산해 구간을 찾습니다. 각 자녀의 만 나이에 해당하는 평균액을 선택한 뒤 더합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 별도의 선형 보간은 하지 않습니다.

  2. 2. 자녀 수·선택한 지역 계수 반영하기

    자녀 1명은 ×1.065, 2명은 ×1, 3명 이상은 ×0.783을 적용합니다. 지역 보정을 선택했다면 도시 ×1.079 또는 농어촌 ×0.835를 이어 적용합니다. 모두 원문 해설서의 참고계수입니다.

  3. 3. 비양육자가 부담할 비율 구하기

    비양육자 소득을 부모 합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보정 후 합산액에 적용합니다. 합산액과 지급액은 각각 원 단위 반올림하며, 양육자 부담은 합산액에서 지급액을 빼서 표시합니다.

  4. 4. 실제 사건에서 달라지는 조건 확인하기

    부모의 재산, 실제 소득 인정, 지역 생활비, 고액 치료·교육비, 개인회생 등이 최종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쪽 소득이 0원이면 단순한 비례 계산을 멈추고 개별 검토를 안내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해설서 17~25쪽 (새 창). 법원은 소득구간 안에서도 구체적 소득과 사정에 맞는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별 양육비 계산 예시

첫 번째는 법원 원문 예시, 나머지는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수임·판결 사례가 아닙니다.

자녀 2명: 공식표의 계산 예시

본인이 양육하며 월 소득 180만 원, 배우자 270만 원. 자녀 만 15세와 8세, 지역 보정 없음.

공식 산정표 PDF 2쪽의 사례입니다.

배우자 월 1,525,200원 참고액

표준액 합계
2,542,000원
자녀 수 · 지역 보정
× 1 × 1
보정 후 합산액
2,542,000원
배우자 소득비율
60%

자녀 1명: 가산 후 소득비율로 분담

본인이 양육하며 월 소득 200만 원, 배우자 300만 원. 자녀 만 5세, 지역 보정 없음.

배우자 월 808,974원 참고액

표준액 합계
1,266,000원
자녀 수 · 지역 보정
× 1.065 × 1
보정 후 합산액
1,348,290원
배우자 소득비율
60%

자녀 3명: 나이가 다르면 각각 찾아 합산

본인이 양육하며 월 소득 200만 원, 배우자 300만 원. 자녀 만 2세·8세·15세, 지역 보정 없음.

배우자 월 1,945,442원 참고액

표준액 합계
4,141,000원
자녀 수 · 지역 보정
× 0.783 × 1
보정 후 합산액
3,242,403원
배우자 소득비율
60%

지역 보정: 도시를 선택한 경우

위 자녀 1명 예시에서 다른 조건은 같고 도시 참고계수 1.079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배우자 월 872,883원 참고액

표준액 합계
1,266,000원
자녀 수 · 지역 보정
× 1.065 × 1.079
보정 후 합산액
1,454,805원
배우자 소득비율
60%

양육비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양육비 산정표가 새로 나왔나요?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서울가정법원 공개자료는 2021년 공표·2022년 3월 1일 시행 표입니다. 법원은 2026년 7월 7일에도 같은 표와 해설서를 게시했습니다. 2026년 3월 정책협력 자료의 개정 작업 안내는 새 표의 공표나 시행을 뜻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에 미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은 세전인가요? 상여금이나 사업소득도 넣나요?

세전 월 소득을 입력합니다.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임대료, 이자, 연금, 정부보조금 등도 함께 살핍니다. 정기적인 상여 등 연 단위 수입은 월평균으로 정리하세요. 사업자는 매출액 자체와 소득이 다르므로 필요한 경비를 구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소득을 모른다면 0으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표에 나온 금액을 전부 상대방에게 받는 건가요?

표준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할 자녀 1명당 금액입니다. 자녀별 표준액을 합산하고 가감 요소를 고려한 뒤, 비양육자가 부담할 몫을 구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두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누며 실제 부담액은 합의나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1명일 때와 2명 이상일 때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식표는 자녀 2명인 4인 가구의 자녀 1명당 평균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각 자녀의 나이에 맞는 평균액을 더한 다음, 자녀가 1명이면 1.065, 2명이면 1, 3명 이상이면 0.783을 한 번 적용합니다. 형제자매의 나이가 다르면 같은 금액을 단순히 곱하지 않습니다.

도시·농어촌에 따라 공식 산정표가 따로 있나요?

현재 사용하는 2021년 공식표는 전국 기준의 하나의 표입니다. 해설서에는 도시 1.079, 농어촌 0.835의 참고계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역의 물가와 생활 여건에 맞춘 조정이 우선될 수 있어 기본값은 보정 안 함으로 두고, 선택한 경우에만 계수를 반영합니다.

한쪽 부모가 무직이면 양육비가 0원인가요?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가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설서는 취업 가능성과 소득이 없는 이유, 재산 등을 함께 보도록 설명합니다. 최저양육비 하한의 절반은 특정 사정에서 검토하는 예시이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산식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무소득 입력 시 표의 참고값을 보여주고 실제 지급액은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계산기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적용한 표의 연도, 소득구간에서 평균액과 범위 중 무엇을 사용하는지, 자녀 수·지역 보정, 반올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식표의 구간별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는 평균액이 같고, 다음 소득구간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구간 내 소득과 구체적 사정을 살펴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치료비나 밀린 양육비도 계산되나요?

일상적인 양육비와 별도로 고려할 고액 교육비·치료비는 자동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교육비는 부모의 합의와 자녀에게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등을 살펴야 합니다. 현재의 월 참고액을 과거 개월 수에 곱해 과거양육비 총액으로 단정하거나, 기존 합의·판결의 양육비를 자동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지출 자료와 기존 문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공식 출처와 상담 전 준비

어떤 자료를 확인했나요?

페이지 제공: 법률사무소 로앤림
공식자료 확인일:
새 기준표가 공표되면 원문과 시행일을 확인해 적용 기준을 다시 안내합니다.

계산 결과와 함께 준비할 자료

  • 부모 각각의 급여·소득 자료와 월평균 수입
  • 자녀 나이와 현재 양육 상황, 월별 지출 내역
  • 교육비·치료비 등 별도 지출을 설명할 자료
  • 기존 합의서·판결문·조정조서와 지급 내역

금액을 가늠했다면 미지급 대응이나 청구·변경 절차를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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