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원 분할 인정
남편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며 분할을 거부했습니다. 40년 넘게 가사·육아·농사·병수발을 감당한 아내의 기여를 입증했습니다. 13억 원에는 미리 받은 4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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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지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 등록
13년 동안 이혼·가사 사건 1,2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홍성지원 재판에도 임은지 변호사가 출석하고,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임은지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입니다.
남편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며 분할을 거부했습니다. 40년 넘게 가사·육아·농사·병수발을 감당한 아내의 기여를 입증했습니다. 13억 원에는 미리 받은 4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례 보기세 번 외도한 남편이 낸 이혼청구가 1심에서 기각됐고, 남편이 항소한 2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사례 보기이혼판결문에 ‘부정행위’가 적혀 있었는데도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됐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사례 보기이혼 뒤 상대방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바꾸고 양육비도 인정했습니다.
사례 보기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모두 보기관할 출처: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관할구역 안내 (2026년 9월 확인)
네. 변호사는 전국 어느 법원 사건이든 수임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위치보다는 이혼 사건을 얼마나 다뤄 왔는지를 보고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홍성지원에서 열리는 조정·재판 기일에는 임은지 변호사가 직접 출석합니다.
아닙니다. 1심 재판은 홍성지원에서 열리고, 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판사가 본인 출석을 요구할 때만 예외적으로 함께 나가시면 됩니다. 서면과 증거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고, 상담은 전화로 시작해도 됩니다.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 신청합니다. 주소지가 보령·예산·서천이면 각각 보령시법원·예산군법원·서천군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아닙니다. 수임료 기준은 평택 사건과 같고, 홍성지원 출석에 드는 출장비·교통비·일당도 따로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