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3번째 이혼소송이에요. 3번이나 바람피운 것도 모자라서 매번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다니… 제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이혼 못 해줘요!"
— 의뢰인
사건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남편이 세 차례 외도를 저지를 때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5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온 주부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 가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1심·2심 모두 전부승소하여 남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2년 4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25년 결혼생활과 세 번의 배신
의뢰인은 25년 전 남편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해 자녀 둘을 낳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평온해 보이던 결혼생활 이면에는 반복되는 배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외도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야근·회식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고, 같은 회사 여직원과 불륜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이 직접 설득해 남편이 소를 취하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출산 후 남편은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 이혼 소송은 조정 단계에서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던 도중 남편이 세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세 번째 소송에서 특히 충격을 받은 것은, 남편이 이미 세 번째 불륜을 진행 중이었으며 상간녀와의 새 출발을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건 실질적인 목적은 10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의 주장과 소장 내용
남편이 제출한 소장에는 "피고는 원고를 홀대하며 무시해왔고", "원고는 성실한 가장이었으며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장을 읽은 의뢰인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청구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유책사유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오로지 이혼을 위해 거짓된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는 점에서, 쌍방에게 실제로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사건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유책주의 원칙과 법리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나, 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②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남편 측은 처음에는 의뢰인에게도 유책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 판례를 인용하며 자신들에게 예외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론 전략과 반박 논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다음 사실들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원고(남편)가 피고(의뢰인)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 원고가 상간녀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 원고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피고가 진심으로 혼인관계 회복을 바라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두려워할 때 건넨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무서워요… 남편의 태도를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이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려움에 공감하면서도, 남편의 청구를 확실히 기각시키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결과
1심에서 전부승소, 원고(남편)의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기각되었습니다. 남편 측은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원고 청구 전부 기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판결문에는 변론에서 제시한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원하던 이혼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1심·2심에 걸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