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 번째 이혼소송입니다. 세 번이나 바람을 피우고도 매번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저는 절대 이혼해줄 수 없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세 차례 외도를 했고, 그때마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외도 때도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득으로 소를 취하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출산 후 두 번째 소송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정 단계에서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이 된 뒤, 남편은 세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뒤에는 또 다른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것
남편은 소장에서 자신이 성실한 가장이었고, 의뢰인이 자신을 홀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소장을 읽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들여다보니 남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상간녀와 새 출발을 하고 싶었고, 동시에 10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까지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의뢰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받아들여지기 어렵자 나중에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판례 문구보다 사실관계에 집중했습니다.
변론 방향
주요 반박은 네 가지였습니다.
- 남편이 반복적으로 외도한 사실
- 남편이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폭력적 태도를 보인 사실
-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이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소송 중 많이 두려워하셨습니다. 세 번째 소송이었고, 상대방도 집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차분히 자료를 모아야 했습니다.
결과
1심은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남편은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반복된 외도 끝에 이제는 이혼해달라고 하는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인지, 예외 사유가 있는지, 상대방 주장이 사실인지 끝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