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2026년 3월 12일
조정이혼은 법원이 중간에서 양측의 조건을 조율하여 합의로 이혼을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재판 절차 안에서 진행되며,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요.
진행 순서를 보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먼저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조정위원회(판사 + 조정위원 2인) 앞에서 양측 의견을 듣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조건을 조율하게 돼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합의가 안 되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조서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조서는 이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양육비나 재산분할처럼 금전이 오가는 조건은 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면접교섭도 날짜, 장소, 인도 방식, 방학이나 명절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은 빠르게 마무리되는 장점이 있지만, 문구가 애매하면 이후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조정조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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