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군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2026년 3월 12일
군인 배우자와의 이혼도 절차 자체는 일반 이혼과 같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모두 가능하고요.
다만 반드시 챙기셔야 할 게 군인연금 분할입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의 복무기간과 겹치는 기간이 있으면, 연금의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균등분할이 원칙이고, 이혼 확정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군인연금법 제26조의3).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연금분할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나중에 실제로 집행이 됩니다.
군인연금은 퇴직급여나 퇴직수당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별도로 정리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한꺼번에 설계하는 편이 훨씬 깔끔합니다.
혼인기간과 연금 가입 내역부터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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