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6년 3월 12일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숙려기간(이혼 재고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에요.

이 기간이 지난 뒤에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이혼이 완성됩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가정폭력 관련 진단서나 사진, 112 신고 내역, 접근금지 결정문,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숙려기간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양육비 약정, 재산분할 조건, 면접교섭 방식 등을 꼼꼼히 정리하는 준비 기간이에요.

이 시기에 합의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해두면 이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준비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단계별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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