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2일
종교적 이혼만으로는 법적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나 종교 단체 안에서 관계를 정리했더라도 국가 법률 기준에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고, 재혼하면 중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같은 재산적 권리관계도 그대로이고, 상속권 역시 배우자로서 유지됩니다.
법적 이혼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으로만 완성됩니다.
종교적 합의가 끝났더라도 법원 절차와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법률상 부부 관계가 해소됩니다.
다만 종교 내에서 작성한 합의 내용은 법적 이혼 절차에서 양측 의사를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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