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혼인 무효와 이혼의 차이는?
2026년 3월 12일
혼인 무효와 이혼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전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당사자 합의나 법원 판결로 끝내는 절차이고,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혼인 무효가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 합의가 없었거나(위장혼인, 의사 없는 신고 등), 8촌 이내 혈족이거나, 직계 인척 관계였던 경우여야 합니다.
성격 차이, 외도, 폭력 같은 일반적인 파탄 사유는 무효가 아니라 이혼으로 다루게 됩니다.
법적 효과도 크게 다른데, 이혼은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이혼으로 가야 하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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