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배우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재판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민법 제840조 제6호).
법원은 병명 자체보다 실제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증상의 정도와 치료 가능성, 배우자나 자녀의 안전에 미친 영향(폭언, 폭력, 위험 행동 등), 경제적 파탄 여부(치료비 부담, 생활비 미지급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요.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 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치료기록, 입원 이력, 별거 경위와 시기를 보여주는 기록을 준비해 두세요.
폭언이나 폭력이 있었다면 112 신고내역이나 진단서도 필요하고, 경제적 피해를 보여주는 통장 거래내역도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치료비 부담, 부양 문제, 자녀 보호 문제까지 함께 얽히기 쉬워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자료가 가장 중요한지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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