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다면 뒤에서 법률 조언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구 조건이 세지고, 갑자기 자신 있게 말하고, 내 변호사가 그러는데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면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겁먹고 아무 조건이나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준비를 시작했다면, 나도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1. 상대방 제안에 바로 답하지 마세요
배우자 측 변호사가 연락을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올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동의하거나, 감정적으로 답하거나, 불리한 말을 남기면 안 됩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배우자의 대리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조건을 대신 챙겨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두었을 수도 있고, 외도나 폭언 같은 불리한 사정 때문에 빨리 이혼을 끝내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안은 검토한 뒤 답해도 늦지 않습니다.
2. 직접 협상은 잠시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겉으로는 배우자가 직접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면서요.
이때 준비 없이 대화하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말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 카카오톡, 녹음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폭언, 협박, 무리한 요구는 피하셔야 합니다.
3.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보통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소장 내용이 억울하다고 해서 바로 상대방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안 됩니다. 먼저 소장, 첨부자료, 상대방 주장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반소를 제기할지, 재산분할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4. 나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한다면 상담은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 재산분할 금액이 큰 경우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양육권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 배우자에게 외도나 폭력 문제가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소장을 받은 경우
상담을 받는다고 바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하면 안 되는 행동과 꼭 해야 할 준비는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건 상대방이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당황해서 아무 조건이나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지켜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어떤 말을 멈춰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이혼 사건은 초반 대응이 이후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