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2일
협의이혼은 양쪽이 합의했더라도 법정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체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요.
먼저 숙려기간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필요합니다(가정폭력 등 사유가 있으면 단축·면제 가능). 숙려기간 종료 후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완성됩니다.
법정 최소 기간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법원 확인기일 예약 대기(법원별로 상이), 양육비나 재산분할 합의 조건 조율,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안내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체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숙려기간 동안 양육비 약정서, 재산분할 합의서, 면접교섭 조건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확인기일에서 지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챙기시는 것이 좋아요.
상황에 맞는 예상 기간이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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