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독자인 제 아이가 해외에 있습니다. 이혼할 때 면접교섭만큼은 꼭 시켜준다고 했는데, 이제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아들을 영영 못 볼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린 아들의 양육권을 되찾고 싶다며 다시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도 의뢰인의 가장 큰 바람은 하나였습니다. 아이만큼은 직접 키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이는 이제 막 돌이 지난 영아였고, 법원은 영유아 양육권을 판단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첫 소송에서는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갔습니다.
첫 소송에서 남은 불안
그런데 첫 사건 때부터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아이를 직접 안정적으로 돌보려는 태도는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양육권 자체보다 양육비가 목적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그 의심을 뒤집을 만큼의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양육권은 의심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의 복리에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6개월 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반년쯤 지났을 때 의뢰인이 다시 오셨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몇 개월째 얼굴도 못 봤습니다.
판결에서 정한 면접교섭은 지켜지지 않았고, 연락도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면접교섭이행명령을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더 듣다 보니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해외에 있습니다.
양육권자인 상대방이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고, 어린 아이가 해외에 남겨져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양육권변경청구였나
이 사건의 핵심은 면접교섭을 조금 더 잘 시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실제 양육 환경이 흔들리고 있는지, 양육권자가 아이의 복리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교섭이행명령만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양육권변경청구로 갔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과 아이의 출입국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회신 결과는 우려와 같았습니다. 상대방은 아이와 함께 출국한 뒤 혼자 한국으로 입국했고, 아이는 해외에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재판부에 설명한 것
재판부에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한국 국적의 어린 아이가 해외에 남겨진 상태에서 안정적 양육이 가능한지
- 양육권자가 직접 양육할 의지와 환경이 있는지
- 앞으로 면접교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면접교섭을 막는 것만으로도 문제지만, 이 사건은 아이의 현재 생활 자체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양육권 변경이 아이에게 더 안전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결과
청구는 인용됐습니다.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변경되었고, 상대방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도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면접교섭을 막는 상대방에게 단순히 아이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판결 이후 사정이 바뀌었다면, 그리고 그 변화가 아이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준다면 양육권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