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상간

이혼판결에 불륜이 적혔어도, 상간소송을 기각시킨 사례

상간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저는 끝난 건가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더 막막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받아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그 판결문을 들고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아도 감액해서 합의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봐야 했던 지점

쉬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혼판결문에 불리한 내용이 이미 적혀 있으면 재판부도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가지를 다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결은 부부 사이의 이혼소송 판결이지, 의뢰인이 직접 방어한 상간소송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 여부를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판결문이 강한 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피고 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설명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업무상 교류가 있었을 뿐 사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만남이 있을 때도 다른 동료들이 함께 있었고, 개인적인 교제 관계로 볼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하나씩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부 사이 이혼소송의 판단인지, 어떤 부분이 의뢰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인지 구분했습니다.

방어 방향

이 사건에서는 감액보다 기각을 목표로 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직접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알고 부정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이혼판결의 사실인정이 의뢰인에게 그대로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업무상 접촉과 사적 교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 무조건 미안하다고만 하면 감액은 될 수 있어도,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혼판결문에 불리한 표현이 있다고 해서 상간소송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그 절차에서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상간소송에서는 다시 입증을 요구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판결문 문장 하나가 아니라 증거 구조 전체를 봐야 합니다.

아직 궁금한 점이 남아있나요?

로앤림이 준비한 다른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