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저는 끝난 건가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더 막막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받아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그 판결문을 들고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아도 감액해서 합의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봐야 했던 지점
쉬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혼판결문에 불리한 내용이 이미 적혀 있으면 재판부도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가지를 다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결은 부부 사이의 이혼소송 판결이지, 의뢰인이 직접 방어한 상간소송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 여부를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판결문이 강한 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피고 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설명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업무상 교류가 있었을 뿐 사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만남이 있을 때도 다른 동료들이 함께 있었고, 개인적인 교제 관계로 볼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하나씩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부 사이 이혼소송의 판단인지, 어떤 부분이 의뢰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인지 구분했습니다.
방어 방향
이 사건에서는 감액보다 기각을 목표로 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직접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알고 부정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이혼판결의 사실인정이 의뢰인에게 그대로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업무상 접촉과 사적 교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 무조건 미안하다고만 하면 감액은 될 수 있어도,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혼판결문에 불리한 표현이 있다고 해서 상간소송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그 절차에서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상간소송에서는 다시 입증을 요구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판결문 문장 하나가 아니라 증거 구조 전체를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