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3월 12일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제척기간(중단이나 연장이 불가능한 기간)이므로, 아무리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행사할 수 없게 돼요.
기한 계산의 기준은 이혼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재판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 조정이혼은 조정이 성립한 날이 기준이에요.
재산이 복잡할수록 정리에 시간이 걸려 미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대출, 공동 채무까지 완벽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기간 안에 청구부터 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명의가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명의만 보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기한이 임박했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보인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남은 기간과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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