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2026년 3월 12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 건 부동산, 예금, 주식, 펀드, 퇴직금, 사업체 지분, 보험 해약환급금, 가상자산, 전세보증금 등 폭이 넓습니다.

혼인생활과 관련된 채무(빚)도 함께 고려됩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각자 갖고 있던 재산(특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가치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좀 다릅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니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핵심은 누구 명의인지가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었는지, 즉 기여도입니다.

법원은 이걸 따져서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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