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배우자가 파산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3월 12일
배우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갔더라도 재산분할을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권리가 남아 있는 것과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보셔야 해요.
상대방이 어떤 절차(파산·회생·면책)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지고, 파산 선고 전에 재산분할 청구를 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아직 처분되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파산 전 급하게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처분한 정황이 보이면 가압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보전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빠른 대응이 핵심이에요.
사건번호, 법원 결정문, 채권자목록, 배우자 명의 재산 관련 서류를 먼저 확보해 두시면 권리와 회수 가능성을 구분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복잡한 사안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현실적인 회수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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