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생활
이혼 후 자녀의 성을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한번 변경한 자녀의 성·본을 다시 되돌리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변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판단 기준은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예요.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만 13세 이상이면 본인 의견 청취), 학교·병원 등에서 실제로 어떤 이름을 써왔는지, 성을 다시 바꿨을 때 아이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 양쪽 부모와의 교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왜 되돌리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나은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해요.
현재 사용 중인 이름과 생활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심판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준비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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