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2026년 3월 12일
이혼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보험료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혼 직후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본인의 직장이 있으면 직장가입자로,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장가입자라면 이혼 자체로 보험 자격에 변동은 없지만, 전 배우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신고가 필요해요.
자녀는 양육권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자격변동 신고를 하시면 돼요.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하세요.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예상 보험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 생활 전반의 법적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체계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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