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2026년 3월 12일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의 '호적' 제도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지만, 일부 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해요.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 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양측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기재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는 상대방이 본인의 기본증명서에 더 이상 배우자로 표시되지 않아요.
직접 처리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혼인 중 배우자 성으로 변경했다면 이혼 후 원래 성으로 복귀 신청이 가능하고, 자녀가 양육 부모의 성을 따르길 원하면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나 세대분리 등 주민등록 정리는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나 자녀의 성 변경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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