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생활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빚 독촉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3월 12일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스럽겠지만,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원칙은 개인 채무는 본인만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전 배우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빌린 돈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갚을 의무가 있고, 배우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결혼 중 전 배우자의 빚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이혼 후에도 보증 책임이 유지돼요.

이 경우 채권자와 보증 해제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부 공동으로 빌린 돈(주택담보대출 등)은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하고요.

본인 명의가 아닌 채무에 대한 독촉은 "채무자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거절하세요.

반복적인 부당 독촉은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고, 이혼 합의서나 판결문에 채무 분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채무 관계가 복잡하거나 연대보증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답변을 받아보세요

12년 경력 임은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