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성(姓)을 변경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 후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경할 수 있어요 (민법 제781조 제6항). 재혼했다고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반드시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아이의 나이와 의사, 실제 양육 환경, 학교생활에서의 불편함, 친부(친모)와의 관계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본인의 의견을 직접 들어요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중요한 건 '왜 바꾸고 싶은지'보다 바꾸지 않았을 때와 바꿨을 때 아이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교 서류에서 오는 혼란,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 같은 자료가 있으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성 변경이 아이의 정체성을 오히려 흔들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Related Column
관련 변호사 칼럼
이혼 상담을 여러 곳 받아본 의뢰인이 다시 로앤림에 온 이유
여러 곳에서 이혼 상담을 받아본 뒤 다시 로앤림을 찾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변호사 선임 전 꼭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전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내 사건의 시계는 누구를 위해 흐를까요? (세기의 이혼 사건이 남긴 진짜 교훈)
9,440억 원 재산분할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산 가격과 이자, 실제 지급 시점을 바꾸는 ‘시간’의 변수를 임은지 변호사가 생활 속 재산분할 문제로 풀어봅니다.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먼저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바로 답하지 말고 확인해야 할 초기 대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