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생활

이혼 후 자녀의 성(姓)을 변경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 후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경할 수 있어요 (민법 제781조 제6항). 재혼했다고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반드시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아이의 나이와 의사, 실제 양육 환경, 학교생활에서의 불편함, 친부(친모)와의 관계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본인의 의견을 직접 들어요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중요한 건 '왜 바꾸고 싶은지'보다 바꾸지 않았을 때와 바꿨을 때 아이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교 서류에서 오는 혼란,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 같은 자료가 있으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성 변경이 아이의 정체성을 오히려 흔들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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