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3월 12일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영원히 묶여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협의이혼이 안 되면 재판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대표적이고, 포괄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포함됩니다.
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정은 재판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인데,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양측 증거와 주장을 검토해서 판결을 내리고, 조정부터 판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상대방이 아예 소재불명이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니, "상대방이 안 받아준다"는 이유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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