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재판이혼이 가능한 법정 사유 6가지는 무엇인가요?

2026년 3월 12일

재판이혼은 아무 이유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번 배우자의 부정행위, 2번 악의의 유기, 3번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번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그리고 6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6호입니다.

성격 차이, 경제적 갈등, 장기 별거 등 다양한 사정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므568)이 나온 이후로는 혼인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고 상대방의 이해와 장래 보장 등을 고려해 신의칙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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