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3월 12일
이혼소송에서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재판이 처음부터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257조, 무변론 판결).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비율, 양육권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잃게 되고, 초반 입장 정리가 늦어지면 이후 서면이나 증거 제출 전략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이 기한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모든 주장을 완벽하게 담지 못하더라도, 우선 다투겠다는 입장과 기본 사실관계, 핵심 쟁점을 정리해서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혼 의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만이라도 밝혀두면 이후 준비서면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답변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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