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6년 3월 12일
이혼소장은 감정을 쏟아내는 글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 구조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소장에는 원고·피고의 인적사항, 혼인 경과(혼인일, 자녀 유무, 혼인 생활의 주요 사실), 이혼 사유(갈등이 커진 시점과 구체적 경위), 청구 내용(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비율,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억울한 일을 많이 나열한다고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감정보다 사실과 증거의 연결을 봐요.
주요 사건은 날짜순으로 정리하시고, 문자·녹음·진단서·송금내역 등 증거는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본문과 연결해야 합니다.
증거목록을 소장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쟁점을 빠르게 파악해요.
소장을 쓰기 전에 시간순 사건표와 증거목록을 먼저 잡아두면 초안이 훨씬 탄탄해지고, 이후 상대방 답변서 대응도 수월해집니다.
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사건 구조에 맞는 전략적 소장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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