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해외에 살아도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한다고 해서 이혼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소송보다 송달(소장 전달)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해요.
송달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상대방의 해외 주소로 직접 송달을 시도하고, 그게 어려우면 해당 국가 법원이나 영사관을 통한 촉탁송달(수개월 소요 가능)을 거치게 돼요.
주소 불명이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 게시판 공고로 갈음하는 공시송달도 가능하지만, 해외에 있다고 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송달을 먼저 시도하고 불가능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해외 주소, 여권 사본이나 출입국 기록, 메신저 대화 등 최근 연락 흔적과 소재 파악 단서, 우편 발송 등 송달 시도 경과를 미리 모아두시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져요.
핵심은 해외 거주 자체보다 상대방 소재를 얼마나 분명히 소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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