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네, 배우자가 외국인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부부의 마지막 공동 거주지가 한국이거나, 상대방이 한국에 거소(일시적 거주지)가 있으면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돼요.
적용되는 법률은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의 동일 본국법이 우선이고, 국적이 다른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 상거소지법, 그것도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한국에서 함께 생활했다면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협의이혼은 외국인 배우자도 한국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면 가능하고,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송달(소장 전달)이 해외로 이루어져야 하면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외국에서의 이혼 판결 승인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면접교섭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은 적용 법률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행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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