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2일
외국에서 이혼했다고 해서 한국 서류까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유효하게 만들려면 별도의 확인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우선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해당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판결 내용이 한국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지, 그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혼인 상태로 남아서 재혼이나 재산 정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고할 때는 외국 법원 판결문 원본과 확정증명서, 공인 번역문, 그리고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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