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특수상황
외국에서 이혼하면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2026년 3월 12일
외국에서 이혼했다고 해서 한국 서류까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유효하게 만들려면 별도의 확인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우선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해당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판결 내용이 한국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지, 그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혼인 상태로 남아서 재혼이나 재산 정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고할 때는 외국 법원 판결문 원본과 확정증명서, 공인 번역문, 그리고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 Column
관련 변호사 칼럼
협의이혼 vs 조정이혼, 변호사가 알려주는 선택 기준
협의이혼이 항상 좋은 선택일까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협상에서 불리해지는 3가지 상황과 조정이혼이 유리한 케이스를 변호사가 직접 비교 분석합니다.
이혼, 결심하기 전에 꼭 읽어주세요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결정이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결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변호사 3곳 상담 후, 제가 로앤림을 선택한 이유
여러 로펌을 비교 상담한 의뢰인이 결국 로앤림을 선택한 이유. 수임료, 소통 방식, 전략 설명에서 느낀 차이점을 의뢰인의 시선으로 솔직하게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