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중인데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모두 한국 국적인 경우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관할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부부의 마지막 공동 주소지가 한국인 경우에도 가능해요.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려면 한국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위임장이나 진술서 등은 해외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받아 제출하면 되고, 최근에는 법원이 영상통화를 통한 원격 심리를 허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해외 거주자에게는 이 출석 요건이 부담이 되므로, 재판이혼을 선택하거나 일시 귀국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온라인 발급 가능),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영사관 공증 위임장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해외 거주 상태에서의 이혼은 절차상 고려할 사항이 많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가장 효율적인 진행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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