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특수상황

국제이혼 시 양육권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2026년 3월 12일

국제이혼에서 양육권 문제는 이혼 자체와 별도의 기준으로 적용 법률이 결정됩니다.

한국 국제사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아이가 실제로 생활하는 나라의 법)이 적용돼요.

아이가 한국에서 생활 중이면 한국 민법이 적용되고, 외국에서 생활 중이면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최선의 이익)가 최우선 기준이에요.

현재 양육 상태의 계속성, 자녀의 의사(충분한 판단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 각각의 양육 능력과 경제력,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한국은 2013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했어요.

한쪽 부모가 아이를 다른 나라로 무단으로 데려간 경우 이 협약에 따라 아이를 원래 거주국으로 돌려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국도 가입국이어야 해요.

양육권 판단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므로 어느 나라 법원에서 심리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 양육권 분쟁은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니,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유리한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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