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 중에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네, 숙려기간 중에도 상담이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숙려기간 동안에는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법원에 따라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연계해주기도 하고,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도록 안내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을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아깝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이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양육비 약정은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두시는 게 좋고, 면접교섭 조건도 횟수와 장소뿐 아니라 방학이나 명절 기준까지 합의해 두시면 나중에 다툼이 훨씬 줄어듭니다.
재산분할도 부동산, 예금, 보험 등 재산 목록을 이 시기에 정리해 두세요.
의무 참여인지 권고인지, 온라인인지 대면인지는 접수한 법원마다 다르므로 해당 법원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숙려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준비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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