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이혼신고를 되돌릴 수 있는지는 신고가 수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직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중 마음이 바뀌었다면,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전까지 이혼 의사 철회가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라도 철회 의사를 밝히면 협의이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미 신고가 수리된 경우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반영된 뒤에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이혼 무효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혼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혼 무효는 애초에 이혼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15조 준용). 서명이 위조되었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가 된 경우, 심한 만취나 의식불명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에 이혼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상태가 소급해서 회복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이혼은 무효가 아니라 이혼 취소 사유입니다 (민법 제823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이혼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사기나 강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가 수리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신고서 사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확보하셔서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 Column
관련 변호사 칼럼
협의이혼 vs 조정이혼, 변호사가 알려주는 선택 기준
협의이혼이 항상 좋은 선택일까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협상에서 불리해지는 3가지 상황과 조정이혼이 유리한 케이스를 변호사가 직접 비교 분석합니다.
이혼, 결심하기 전에 꼭 읽어주세요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결정이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결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변호사 3곳 상담 후, 제가 로앤림을 선택한 이유
여러 로펌을 비교 상담한 의뢰인이 결국 로앤림을 선택한 이유. 수임료, 소통 방식, 전략 설명에서 느낀 차이점을 의뢰인의 시선으로 솔직하게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