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이혼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이혼신고를 되돌릴 수 있는지는 신고가 수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직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중 마음이 바뀌었다면,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전까지 이혼 의사 철회가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라도 철회 의사를 밝히면 협의이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미 신고가 수리된 경우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반영된 뒤에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이혼 무효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혼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혼 무효는 애초에 이혼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15조 준용). 서명이 위조되었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가 된 경우, 심한 만취나 의식불명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에 이혼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상태가 소급해서 회복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이혼은 무효가 아니라 이혼 취소 사유입니다 (민법 제823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이혼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사기나 강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가 수리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신고서 사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확보하셔서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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