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이나 단기 불륜도 소송 되나요?
2026년 3월 12일
원나잇이나 단기간의 만남이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계의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한 번의 만남도 청구 대상이 되는 이유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남이 한 번뿐이었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의 평화를 깨뜨렸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별거가 길게 이어진 사안이라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단기 만남 사건에서 가장 크게 다투는 지점은 기혼 사실의 인지입니다.
상대방은 미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청구하는 쪽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야 합니다.
만난 경위와 오간 대화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언급한 대화, 결혼반지, 공개된 계정의 사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이 정황부터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짧은 관계일수록 흔적이 빨리 사라집니다
숙박이나 식사 결제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메신저 대화도 한쪽이 지우면 복원이 쉽지 않습니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낱개의 자료보다 서로 이어지는 자료가 힘을 갖습니다.
같은 날짜의 대화와 결제 내역이 맞물리면 정황이 분명해집니다.
다만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는 방식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 파탄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적으로 한 차례의 만남은 오래 이어진 관계보다 낮게 정해지는 편이며, 실제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거나 남은 자료가 대화 몇 건뿐이라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혼 인지가 쟁점인 사건은 상간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평택시와 안성시의 이혼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이 맡습니다.
상담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평택 상간소송 상담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