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외도
배우자와 상간자 위자료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 따로 청구하거나, 공동피고로 묶어서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공동피고 소송은 한 번의 재판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별도 소송은 관할이 다르거나 증거 구조가 다를 때, 또는 전략적으로 분리가 유리할 때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위자료가 자동으로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각자 전액 책임을 지되, 이중 지급은 안 되는 구조)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총액은 하나로 정해져요.
실무적으로는 재산이 있는 쪽을 우선 상대하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 면에서 현실적입니다.
어느 쪽에 대한 증거가 더 충분한지, 이혼할 것인지 혼인을 유지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청구 전략이 달라지고요.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최적의 청구 구조를 설계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