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외도
이혼을 안 하고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네,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가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이혼 여부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이혼까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금액이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 피해의 정도를 이혼한 경우보다 작게 보는 거죠.
또 하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용서하고 혼인을 계속한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감액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지만, 금액에는 영향을 줍니다.
소멸시효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간 소송은 상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를 모두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간 사실만 알고 상대가 누군지 몰랐다면 시효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이니, 정확한 기산점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