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외도

직장 내 불륜, 회사에 알려도 되나요?

2026년 3월 12일

직장 내 불륜이라도 회사에 알리는 방식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당장 알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본인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동료들에게 불륜 사실을 퍼뜨리면 사실 적시라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회사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오히려 피해자 위치에 서게 되어 본래 사건이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다만 회사 내부 감사·윤리 절차에 따른 정식 신고, 직장 내 성희롱과 결합된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법원 절차 중 사실조회 등 공식 경로를 통한 확인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불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한 뒤, 소송 전략 안에서 회사 통보가 필요한지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해요.

필요하다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 통보는 감정 해소가 아니라 분쟁 관리의 일부로 접근하셔야 해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안전한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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