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적지원

상대방 빚을 대신 갚아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상대방의 부탁으로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 오간 돈은 호의나 생활비 지원으로 해석되기 쉬워서, 실제로는 왜 대신 냈는지,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자주 생겨요.

법원이 보는 핵심 판단 기준은 누구의 채무를 어떤 이유로 대신 변제(갚아준 것)했는지, 상대방이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지, 대신 낸 돈으로 실제 해당 채무가 정리됐는지입니다.

입금 내역만 있으면 설명이 약할 수 있어요.

부탁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 정보, 변제 확인 서류나 영수증을 함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갚은 날짜와 금액뿐 아니라 어느 빚에 대한 것인지 정리할수록 청구가 분명해져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반환 청구 가능성을 더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답변을 받아보세요

12년 경력 임은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