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적지원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생활비를 정산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함께 살면서 모은 재산이 있다면 명의가 한쪽에 있더라도 기여한 만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상환한 대출이나 함께 마련한 부동산, 한쪽 명의지만 양쪽이 기여한 저축·투자금, 가사노동이나 생활비 부담을 통한 간접 기여 등이 모두 해당돼요.
핵심은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의 외도, 폭력, 일방적 관계 파기 등 잘못으로 사실혼이 깨진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살며 쓴 식비·월세·공과금 같은 일상적 생활비는 공동생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냈는지를 따져 돌려받기는 어려워요.
상대가 함께 산 관계 자체를 부인한다면, 생활비를 정산하는 문제와 별도로 사실혼을 입증할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 동거라는 주장에 사실혼을 입증한 사례를 참고해 보세요.
입출금 내역, 임대차계약서, 대출 상환 기록, 공동 지출 증빙 등을 모아두시면 재산분할 범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가능한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