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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생활비를 정산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함께 살면서 모은 재산이 있다면 명의가 한쪽에 있더라도 기여한 만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상환한 대출이나 함께 마련한 부동산, 한쪽 명의지만 양쪽이 기여한 저축·투자금, 가사노동이나 생활비 부담을 통한 간접 기여 등이 모두 해당돼요.

핵심은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의 외도, 폭력, 일방적 관계 파기 등 잘못으로 사실혼이 깨진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살며 쓴 식비·월세·공과금 같은 일상적 생활비는 공동생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냈는지를 따져 돌려받기는 어려워요.

입출금 내역, 임대차계약서, 대출 상환 기록, 공동 지출 증빙 등을 모아두시면 재산분할 범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가능한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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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경력 임은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