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2026년 3월 12일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의 경우,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기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도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돼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등의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접근금지, 상담위탁 등)은 합의와 무관하게 법원이 결정할 수 있어요.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 측의 압박이나 회유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 합의금 액수와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면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게 될 수 있어요.
합의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최선의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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