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것만이 아니라 반복적인 폭언, 경제적 통제, 감시와 고립, 물건 파손 같은 행위도 법원에서 가정폭력으로 인정됩니다.
정서적 학대가 오래 이어진 경우 역시 혼인 파탄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치료비,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력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니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상처 사진이나 진단서, 112 신고기록, 1366 상담기록, 폭력 정황이 담긴 문자나 녹음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사과하거나 화해를 시도했다고 해서 폭력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니, 당시 기록은 반드시 그대로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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