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대방이 협박하며 이혼을 강요하면?

2026년 3월 12일

협박을 받으며 이혼을 강요당하고 있다면, 이혼 문제보다 본인의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신변 위협이 있으면 바로 112에 신고하시고, 혼자 있는 상황을 줄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황을 알려두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상담과 긴급피난처 연계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나 카톡 캡처, 위협적 발언이 포함된 통화 녹음, 폭력 흔적 사진 등은 협박죄·강요죄 형사 절차와 이혼 절차 모두에서 핵심 판단 근거가 됩니다.

참고로 폭력이나 협박 속에서 작성한 합의서나 각서는 나중에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작성 당시 경위와 정황을 기록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답변을 받아보세요

12년 경력 임은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