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3월 12일

위험이 급박한 상황이라면 서류 준비보다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분리·퇴거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이 법원 단계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임시조치는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접근 금지·연락 금지 등을 명령하는 것으로 2개월간 유효하고 연장하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건데, 6개월 이내로 발령되고 각 6개월씩 연장하여 총 2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는 협박이 담긴 문자·통화기록, 상해 사진과 진단서, 112 출동기록과 사건번호, 1366 상담 이력 등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니, 위험한 상황이라면 일단 112에 신고하고 이후 절차는 변호사와 정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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