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도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에 적용되므로 동거하지 않는 연인 사이의 폭력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반복적 접근이나 연락, 미행 등이 있으면 경찰에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고요.
검찰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폭력이나 협박 문자, 통화 녹음, CCTV 영상 등을 보관해 두시고, 112 신고 이력은 반복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 효과적이에요.
데이트폭력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신속한 법적 보호 방안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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