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2일
아이를 데려간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빠르게 밟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 쪽 양육이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자녀 인도 사전처분 신청입니다.
가정법원에 긴급으로 아이를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건데, 본안 소송 전에도 가능하고 법원이 인정하면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 전이라도 별거 중이라면 양육자 지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허용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거 확보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를 데려간 날짜와 상황을 기록해두고, 관련 문자나 카톡 대화를 캡처해두세요.
그동안 본인이 주 양육자였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학교 연락처 등록, 병원 방문 기록, 학원비 납부 내역 같은 것들도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건 물리적으로 아이를 다시 데려오는 겁니다.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인도 사전처분은 시간 싸움이니,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걸 권합니다.
Related Column
ALL CATEGORIES
궁금한 주제의 질문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