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2일
가정폭력 상황에서는 경찰 신고와 함께 여러 법적 보호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면 가해자의 접근 금지(100미터 이내 접근 불가), 전화·문자·SNS 등 연락 금지,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고, 검찰을 통해 법원에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하며(민법 제840조), 위자료 청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보호명령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상담·보호시설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해바라기센터(의료·상담·법률 원스톱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진단서, 폭력 현장 사진이나 영상, 문자·녹음 등 위협 증거, 경찰 신고 접수 기록도 미리 확보해 두세요.
보호명령 신청부터 이혼·위자료까지 종합적인 법적 대응 방안이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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