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있어요, 긴급하게 막을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면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법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가압류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상대방 재산의 처분을 동결하는 절차인데, 법원에 신청하면 상대방 모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특정 재산의 명의 이전 자체를 막으려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사전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재산 은닉이나 처분의 구체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움직임, 대규모 인출 내역 같은 자료를 모아두셔야 하고, 담보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담보금은 재산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처분이 끝난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예상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거나 가족 명의로 넘긴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혼 의사를 인식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이어야 하는 등 시점 요건이 있어 빠른 법률 상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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